분묘개장2차 용지면 용암리

  • 신주철
  • 2024.01.17
  • 40

분 묘 개 장 공 고(제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33-2

지목: 답(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지역기수: 1

2. 개장(분묘의연고자를모르는)사유 해당분묘는 (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표층 공사중 봉분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것임.

이전의 토지주도 분묘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영농경작 한 현장으로 주인을 찾고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없는바,현 토지주가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을 하려함.

3. 개장 후 조치 등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성모암영락원 봉안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90

5. 신고처 토지주(김병기)590325-1******인천광역시,외 2인 공동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28-12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가 기록된 족보제적등본,묘적부등)

7. 기타사항 :

1)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또한 분묘기지권 주장의 경우 토지사용료를(대법원20172807지료청구)판결에 준용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2024년 1월 17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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