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산40-1 2호
2. 묘지기수 : 3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을 위한 사유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23.12.28~2024.03.28)
5. 토지소유자 : 조은희 (010.4652.4878)
전북 김제시 도작4길 55 주공2단지 APT
6.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경우 문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
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