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산40-1 2호

  • 조은희
  • 2023.12.28
  • 43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전경사진 1 이미지(1)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전경사진 1 이미지(1)>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전경사진 2 이미지(2)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전경사진 2 이미지(2)>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  무연고 비석 1 이미지(3)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 무연고 비석 1 이미지(3)>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 무연고 비석 2 이미지(4)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 무연고 비석 2 이미지(4)>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 무연고 비석 3 이미지(5)
<김제시 만경읍 대동신 산 40-1 2호 -선산 무연고 비석 3 이미지(5)>

무연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산40-1 2호

2. 묘지기수 : 3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을 위한 사유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23.12.28~2024.03.28)

5. 토지소유자 : 조은희 (010.4652.4878)
                  
                  전북 김제시 도작4길 55 주공2단지 APT

6.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경우 문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
   
                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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