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검산동393-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47-22
(김제 평화원)안치 063-853-1024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 한종태 010, 3533 ,173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1가길 30-7 101호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공 고 인 : 한 종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