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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주택화재 예방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 박준원
  • 2016.04.02
  • 146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김제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화재 392건 중 일반주택에서 65건(94%)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자 4명 중 일반주택에서 3명(75%)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로 구동돼 별도 전기배선이 필요 없고, 화재를 조기발견하기에 용이하다.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및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신의 주변 환경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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