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방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목 적: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대상: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등을 설치한 건축물
○ 신고자: 김제시민으로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
○ 신고방법: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 포상금지급: 1회5만원(1인/50만원 이내)
○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지급
위반업소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지급시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정도
○ 문의전화: 540-4273(만경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