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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 4월 1일부터는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소방
공무원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도로상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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