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곤란 및 소방차 진입 곤란 등의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되어 2011년 4월 01일부터 소방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 단속지역대상
▶ 주차위반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중점단속
▶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
▶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지역
▶ 상가ㆍ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
■ 『즉시 견인조치제』운영
▶ 운영시기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출동 시
▶ 주요대상 - 긴급출동 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
- 화재현장 활동 시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차량
■ 2011. 3. 1~ 3. 31(1개월)은 중점홍보 및 계도활동 실시
4. 1일부터 본격 단속활동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김제소방서 대응구조과 (063-54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