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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계획

  • 김철진
  • 2011.04.02
  • 189
■ 추진배경: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대형인명피해발생 ▶ 화재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권 부여 ■ 단속대상 ▶ 주차위반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중점단속 ▶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차지역 ▶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 상가ㆍ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 ■ 『즉시 견인조치제』운영 ▶ 운영시기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출동시 ▶ 주요대상 -긴급출동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 -화재현장 활동시 소화전등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차량 ■ 2011. 3. 1~ 3. 31(1개월)은 중점홍보 및 계도활동 실시후 4. 1일부터 본격 단속실시함. 김제소방서 교동 119안전센터(063-540-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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