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정과
  • 2023.03.08
  • 100
  • 담당부서세정과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3. 9.(목) ~ 3. 28.(화),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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