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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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3. 9.(목) ~ 3. 28.(화),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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