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상하수도과
  • 2023.02.23
  • 97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2. 24.(금) ~ 3. 6.(월), 1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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