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족복지과
  • 2023.02.23
  • 118
  •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2. 24.(금) ~ 3. 15.(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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