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가족복지과
  • 2023.02.23
  • 122
  •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2. 24.(금) ~ 2023. 3. 15.(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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