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3.01.27
  • 152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 27. (목) ~ 2023. 2 .15.(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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