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공원녹지과
  • 2023.06.07
  • 76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김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6. 8. ~ 2023. 6.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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