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340호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8. ~ 5. 17.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