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총무과
  • 2023.04.27
  • 77
  • 담당부서총무과

김제시 공고 제2023-340호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8. ~ 5. 17.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