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새만금전략과
  • 2023.04.27
  • 79
  • 담당부서새만금전략과

김제시 공고 제2023-342호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 4. 28. ~ 2023. 5. 1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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