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안전재난과
  • 2023.04.07
  • 85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김제시 공고 제2023-296호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 4. 8.(토) ~ 2023. 4. 27.(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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