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과
  • 2023.04.07
  • 71
  • 담당부서환경과

김제시 공고 제2023-298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7

김 제 시 장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 6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7~ 9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0~ 18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 안 제19~ 26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안 제27~ 30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4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
(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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