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298호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6조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9조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제18조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 제26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안 제27조 ~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