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시과
  • 2023.02.23
  • 113
  • 담당부서도시과

김제시 공고 제2023-180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223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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