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180호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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