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13-162 호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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