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0.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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