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 2013 - 141호
「김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 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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