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진희
  • 2013.03.19
  • 1689
  • 담당부서송진희
 

김제시공고 제 2013 - 141호


「김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 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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