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3.09.05
  • 135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예고기간 : 2023. 9. 5. ~ 9. 24.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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