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3.09.04
  • 106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5. ~ 9. 24.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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