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3.09.04
  • 109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9.5(화) - 2023.9.24(일),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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