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총무과
  • 2023.08.16
  • 77
  • 담당부서총무과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8.11 ~ 8.3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