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8.11 ~ 8.3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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