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과
  • 2023.08.11
  • 104
  • 담당부서환경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8.11. ~ 8.30.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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