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세정과
  • 2017.11.17
  • 321
  • 담당부서세정과
김제시 공고 제2017-555호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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