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전총괄과
  • 2017.11.17
  • 255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김제시 공고 제2017-551호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