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지원과
2017.11.17
259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7-554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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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제368호(2017.11.17)_B188.tmp.hwp (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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