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과
2017.10.31
440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김제시 공고 제2017-522호
김제시 공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공인조례전부개정.hwp (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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