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지원과
2017.09.07
1603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7-464호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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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김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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