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교통과
2017.08.25
1842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김제시 공고 제2017-448호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김제시항공대대이전에따른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hwp (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