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홍보축제실
2018.02.27
475
담당부서
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공고 제2018-122호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게시용).hwp (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