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문화홍보축제실
  • 2018.02.27
  • 475
  • 담당부서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공고 제2018-122호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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