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환경과
2018.02.27
212
담당부서
환경과
김제시 공고 제2018-123호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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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게시자료).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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