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제교통과
  • 2018.01.25
  • 728
  •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김제시 공고 제2018-63호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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