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지원과
2017.11.20
605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7-553호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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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반장임명에관한규칙입법예고안.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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