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벽골제아리랑사업소
  • 2017.11.17
  • 463
  • 담당부서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제시 공고 제2017-552호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정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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