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제진흥과
  • 2023.10.10
  • 54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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