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세정과
  • 2023.10.10
  • 50
  • 담당부서세정과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0. 11.(수) ~ 10. 30.(월),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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