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3.10.10
  • 51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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