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시재생과
  • 2018.07.16
  • 257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김제시 공고 제2018-360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김 제 시 장
 
붙임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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