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축산진흥과
2018.04.13
334
담당부서
축산진흥과
김제시 공고 제2018-222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13일
김제시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지평선한우명품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