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정과
2018.04.13
292
담당부서
세정과
김제시 공고 제2018-220호
김제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3.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