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세정과
2018.04.13
235
담당부서
세정과
김제시 공고 제2018-219호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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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시행규칙안).hwp (1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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