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정과
2018.04.13
251
담당부서
세정과
김제시 공고 제2018-218호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13일
김제시장
첨부파일
입법예고(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3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