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8.03.28
247
담당부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제시 공고 제2018-186호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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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벽골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공고.hwp (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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