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하수도과
  • 2018.03.06
  • 267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김제시 공고 제2018 - 139호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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