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하수도과
2018.03.06
267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김제시 공고 제2018 - 139호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문(18.3.6).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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