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기술보급과
  • 2018.03.06
  • 827
  •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김제시 공고 제2018-140호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김 제 시 장

목록